이미지 확대보기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및 집유 2년을 선고받았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가운데)이 22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일부 임원 자녀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 합격한 2명은 정당한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또한 피고가 1차 면접에서 탈락한 다른 한 명의 지원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알렸다는 것만으로는 합격을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용병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과정 중 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용병 회장 등 7명은 이 과정에서 합격자 비율을 남자·여자 지원자 각각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월 22일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인적 사항 등을 인사부에 통보해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고책임자인 피고가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알린 행위만으로도 채용 업무의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