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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도 직고용"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2-10-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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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가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파견법에 따라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자동차 조립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도 불법 파견이 처음으로 인정된건데 앞으로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대법원 1부와 3부는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근로자 4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원고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지급됐을 임금과 실제 임금의 차액 약 107억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노동자들에게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놓고 광범위한 전반적인 공정에 관해 이뤄진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3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년을 넘겼거나 파견관계 판단이 더 필요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대다수에 대해서는 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 부품 생산업체(하청)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하청업체에 소속됐던 생산관리 담당자 중 일부 노동자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한 직원들은 2010년부터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이 실질적인 파견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했을 때 원청이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근로자들과 현대차·기아의 근로자 파견 관계 성립 일부를 인정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에 따라 각 해당 사업장에 맞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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