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최근 군복무 시절 상관에 대해 모욕성 뒷담화를 한 A씨가 상관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다른 동료들 앞에서 중대장을 향해 “멸치”, “X밥” 등의 모욕적 언사를 했고, 중대장의 신고로 적발됐다. A씨는 징계 처분을 받아 전역을 한 이후 군형사재판을 계속 받아 왔다. A씨는 법정에서 모욕의 의미가 담긴 말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형법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반면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상관모욕죄에서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판사 출신 유한규 변호사는 “상관모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형법상 모욕죄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형이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관모욕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의 경우보다 실형 선고의 위험이 더욱 높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석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의한 모욕뿐 아니라, 사석에서의 발언도 상관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술자리에서 홧김에 상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가 상관모욕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관모욕죄는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상관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 뒤따른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상관모욕은 복종의무위반에 해당하는데, 군간부의 경우 복종의무위반으로 가장 무거운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무심코 내뱉은 한 마디로 군인 신분 자체를 상실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한규 변호사는 “따라서 한순간의 실수로 상관모욕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 된다. 상관모욕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군인 신분인 피의자가 혼자서 형사, 징계절차에 대응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속히 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