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시간과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는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빠르면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에 나선 것이다. 반면, 마트 노동자와 중소 상인들은 이런 규제 완화에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금지' 제한을 받는다.
이에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새벽 시간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물류창고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배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영업 제한 시간(0시~오전 10시)이 풀리고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이 확대되면 오프라인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쓸 수 있다”며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와 경쟁할 수 있게 돼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장 전국 곳곳에 위치한 이마트 137점, 홈플러스 133점, 롯데마트 112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21점 등 대형마트 점포가 심야시간에도 보관·배송 물류창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대형마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커머스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동안 낡은 규제 탓에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도 모두 침체했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국조실은 올해 8월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10월에는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를 발족해 3개월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상생안을 마련해왔다.
반면, 대형마트 노동자와 중소 슈퍼마켓 상인들은 이런 규제 완화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발해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점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에 제한을 둔 것은 중소유통업장의 상생과 발전을 꾀하기 위함"이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이해관계가 있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포함해 논의가 이뤄져야 상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