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상속 포기는 법률적인 절차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법률적으로 상속 포기로 인정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을 신청하여 이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흔히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지분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을 상속 포기라고 지칭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이런 합의를 상속 포기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속 포기가 의미가 있는 경우는, 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부당한 부담이 지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②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상속 포기를 통해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무엇보다 가장 주의할 점은 기간을 준수해야한다는 것인데,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신동호변호사는 상속 포기 결정을 받은 후에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상속포기결정이 취소되고 이로 인해 상속채무를 부담하거나,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됨으로써 상속인의 채권 자로부터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실무적으로 상속 포기는 상속한정승인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상속인 일부는 상속 포기를, 일부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다만 이 경우 상속 포기자로 인해 상속이 후순위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후순위자들과 동시에 상속 포기를 신청하여도 무방하다.
가령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데,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자녀들이 상속 포기신청을 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자녀들에게도 자녀가 있다면(피상속인 기준으로는 손자 녀) 상속 포기로 인해 후순위로 상속권이 승계되므로 손자녀들도 같이 상속 포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 관련해 한정승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되, 물려받은 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인들이 차례대로 상속 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 누군가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매듭지음으로써 다음 세대에까지 빚 문제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자신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상속인들의 사안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을 끝맺음해야 할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