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은 건설업자 A씨에게서 성접대 등 불법적인 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에게 체포영장이 신청된 이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다. 특수강간에 해당된다. 특수강간에는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A씨와 함께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별장에서 피해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학의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경찰은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김 전 차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피의자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출석 의사가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한편, 법무부가 지난달 1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했다.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A씨에게서 성 접대를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경찰의 요청을 법무부가 승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