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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맞항소 “계약해지 위해”… ‘임대논란’ 장기화될 듯

와우스타 연예 기자

기사입력 : 2013-07-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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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맞항소 “계약해지 위해”… ‘임대논란’ 장기화될 듯

리쌍과의 건물명도 소송 1심 재판에서 일부 패소한 임차인 측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0일 항소한 가운데 개리와 길도 28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정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리쌍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강남 측은 2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임차인 측에서 먼저 항소했고, 리쌍이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임차인이 실제 차임 부분을 미납한 사실을 밝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추가 계약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0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곱창집을 개업하며 권리금 2억7500만원, 시설투자금 1억1500만원을 지불했고, 건물주와 보증금은 4000만원, 월세는 3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이 건물은 지난해 5월 리쌍에게 팔렸고, 리쌍은 증액된 차임을 적용해 서씨에게 월 370만원을 요구했지만 서씨는 계약 당시 임대료만을 지급했다.

1심 법원은 리쌍에게 보증금 포함 4490만원을 지급하고, 서씨가 건물을 비우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월 300만원씩을 공제하라고 판결했고, 리쌍 측 변호인은 “차임 감정을 통해 임대차 종료 후 시점부터 상승된 차임을 기준으로 공제액수를 주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리쌍 맞항소에 대해 누리꾼들은 “리쌍 맞항소, 아직 정리된 게 아니었구나” “리쌍 맞항소, 우리나라 임대관련법은 너무 복잡한 듯” “리쌍 맞항소, 빨리 끝내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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