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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견인 사전예고 법안 발의, "차 이동시키도록 유도해야"

박정호 기자

기사입력 : 2013-08-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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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견인사전예고(사진=MBC뉴스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차량견인사전예고(사진=MBC뉴스캡처)

차량 견인시 사전에 예고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2일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 미리 예고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주차위반 적발시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위반 현장에 없을 경우 주차위반 사실을 통보해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행법은 주차위반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예고 없이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단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적발 차량이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주차위반 사실을 통지받고도 차를 이동시키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고 없이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차량 견인 사전예고 개정법 발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차량 견인 사전예고, 필요한 법이지” “차량 견인 사전예고, 지금까지 너무 한거지” “차량 견인 사전예고, 교통 방해된다고 끌고 간다면 어떡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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