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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금연 추진, 흡연시 과태료는 얼마?.. 학원 차량도 흡연 불가

최지나 기자

기사입력 : 2013-08-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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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금연추진(사진=한경DB)이미지 확대보기
▲택시금연추진(사진=한경DB)

택시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4일 SBS에 따르면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16인승 이상 여객용 차량에 한해 기사는 50만 원 이하, 승객은 10만 원 이하씩 흡연 과태료를 물리는 현행법을 16인승 미만 차량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택시 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학원차량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택시 금연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대중교통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일체 사라지면, 대중교통은 쾌적한 환경의 교통수단이 될 것이고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사회 전반의 금연분위기로 볼 때, 이 법의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택시 금연 추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택시 금연 추진 법안 과연 실현 가능할까", "택시 금연 추진 적극 찬성한다", "택시 금연 추진에 택시 요금도 신경써주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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