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7일 인사비리와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수 부안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직권을 남용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직원평정서 및 승진서열명부 등을 재작성하는 과정에 과정에서 승진 서열을 바꾼 혐의를 받고있다. 같은 해 6월 승진임용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에게 특정 공무원들을 사무관(5급) 내지는 6급으로 승진시키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배씨(공무원 6급)를 구속기소하고 부안군청 사무관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군정 질의와 지역언론의 의혹 제기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사건의 단초가 된 인사서류 원본을 찾아냈다"면서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를 적발해 처벌함으로써 이후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