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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거래 실명제 내년 시행.. 불법 세금탈루 막는다

최지나 기자

기사입력 : 2013-08-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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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거래실명제(사진=한경DB)이미지 확대보기
▲중고차거래실명제(사진=한경DB)

앞으로 중고차를 거래할 때 매수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는 '중고차 거래 실명제'가 내년부터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중고자동차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3개부처가 협업을 통해 중고자동차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탈루 방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일부 매매업자들이 중고차를 인수한 뒤 본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제3자에게 팔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인지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년 탈루액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고차 거래 실명제 추진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부동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중고차를 매매할 때도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 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이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매수자 실명이 적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자동차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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