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가 표절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부(수석부장판자 강형주)는 소설가 이모씨가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장면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 2003년 출판한 자신의 책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남북 분단 상황을 배경으로 한 첩보물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표현"이라며 "드라마와 이 씨의 소설은 구체적인 상황이나 배경, 대사 등에서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월 남북통일을 원치 않는 비밀조직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전개나 주인공의 성장배경 등 드라마 속 여러 상황은 자신이 이미 출판한 소설과 유사하다며 문제가 되는 장면의 배포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아이리스'는 이 외에도 몇 차례 표절 시비에 시달렸으나 모두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