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검색버튼

전체기사

한중 FTA 1단계 협상 타결, 품목 수 기준 90% 관세 철폐

정소연 기자

기사입력 : 2013-09-06 19:32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텍스트 크기 조정

닫기
▲한중FTA1단계협정타결(사진=MBC뉴스캡처)이미지 확대보기
▲한중FTA1단계협정타결(사진=MBC뉴스캡처)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됐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한-중 FTA 제7차 협상에서 양국이 1단계 협상 모댈리티(Modality·협상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개시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 됨에 따라 향후 본격적 품목 협상인 2단계 협상 개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양국은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상품·서비스·투자·규범·경제협력 분야의 모델리티에 대해 합의했다. 상품 분야에서는 품목군별로 일반·민감·초민감으로 구분해 협상하고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 수준으로 합의했다.

또 양국은 추후 협상 과정에서 자유화율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에 대해선 합의를 했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 분야도 2단계 협상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무역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구성 요소로 합의하고 위생검역(SPS)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기술표준(TBT)의 경우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투명성, 기술협력 등 요소를 포함하기로 했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고 내국민대우, 수용 및 보상,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협정문의 기본 구성 요소에 합의했다. 규범 분야에 있어서도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등 분야를 2단계 협상의 논의 대상으로 하기로 합의했으며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을 2단계 협상 대상에 넣었다.

한중 양국은 올해 말에 2단계 협상을 시작해 구체적인 개방 품목과 보호 품목을 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정치
경제
증권
더파워LIVE
사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