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재판(사진=한경DB)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관계자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14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이 열린 것은 30여 년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형법상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 험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형사대법정에서 공개진행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이석기 의원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3명에 대한 사건도 병합 심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 앞서 공판기일에 있을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절차로 검찰과 변호인측이 재판 정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석기 의원측 변호인단은 "녹취록은 국정원에 매수된 당원이 제보한 것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고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도 추가로 확보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수원지법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재판장엔 통진당 이정희·김재연 의원 등이 방청을 위해 참석했고 선착순으로 배부한 방청권으로 인해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시민들이 항의해 법원 관계자와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이석기 의원 등은 지난 5월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을 통해 국가주요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하는 한편 북한소설 '우등불'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