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혐의의 성현아가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성현아는 앞서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날 공판에는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통제된다.
지난해 12월 19일 안산지청 안병익 차장검사는 "마약 사범 수사중에 관련자로부터 성매매 알선 관련 루트를 입수했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 혐의로 연예인 A 양을 약식기소했지만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약식기소를 당한 당사자는 성현아였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 된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지난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 애초 약식기소를 받았을 경우 벌금형에서 끝나지만 이를 정식 재판을 요청한 것은 무죄가 확실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성현아의 재혼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성현아는 이혼한 뒤 3개월만인 지난 2010년 5월, 6살 연상의 사업가 최모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으며 이어 2012년 8월 2년만에 득남했다.
누리꾼들은 "검찰이 잘못한거면 성현아 결혼까지 했는데 한 사람 인생 망친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성현아 재혼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