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3일부터 3월24일까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스티커 부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3월 24일까지 주민등록일제정리(2.27∼4.30)와 병행해 개별 가구를 방문하거나 역·터미널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3월7일까지 정부서울청사 등 4개 정부청사에서도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해 주고 있다.
또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스티커를 부착 받을 수 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모든 국민이 자신의 신분증에 도로명주소를 부착하게 된다면 생활 속에서 자신의 주소를 즉시 찾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6·4 지방선거 등 각종 신분확인 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