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과 가진 회식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전 국회의원(45)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모욕 및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은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다"면서도 "여성 아나운서 집단의 규모와 조직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 한 점 등에 비춰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개별 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사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교 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발언으로 아나운서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토론대회 사회를 본 여자 아나운서를 지칭하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여성로비스트의 최후의 무기는 몸값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고 무고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왜곡보도를 했다는 글을 올려 해당 언론사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발언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강 전 의원의 발언은 여자 아나운서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