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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리콜, 싸구려 저감장치 사용...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환경부 형사 고발조치"

이영준 기자

기사입력 : 2014-04-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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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리콜(사진=아우디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아우디리콜(사진=아우디홈페이지)

오늘(9일), 국내서 시판 중인 아우디 A4와 A5 가솔린 모델을 비롯한 3개 차종의 리콜이 결정됐다.

아우디'가 성능이 떨어지는 값싼 매연 저감장치를 몰래 사용해오다 적발되 해당 차종 1만 대 정도를 리콜한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08년 8월 28일~2012년 3월 9일까지 판매된 아우디 A4와 A5 휘발유 차량 3종으로 이들 차량에는 출고 전에 형식승인 때의 제품과 다른 저가의 매연 저감장치가 장착됐다.

매연 저감장치는 엔진에서 연소한 배출가스를 정화해 내보내는 핵심부품으로 리콜된 아우디 차량에 달린 제품은 인증 제품보다 귀금속 함량이 17% 적었고, 무게도 70%에 불과한 제품이다.

환경부가 규정한 배출 가스 검사 기준에 따르면, 일산화탄소(CO)가 1.06 g/Km 탄화수소(HC)는 0.025 g/Km, 질소산화물(NOx)은 0.031 g/Km 이하로 검출되어야 하는데 검사한 아우디 A4 TFSI 콰트로 차량의 경우, 일산화탄소는 허용 기준치를 만족했으나 탄화수소는 약 0.003 ~ 0.008 g/Km, 질소산화물은 기준 치보다 약 0.005 ~ 0.016 g/Km 초과했다.

아우디 측은 배출 가스 규제 기준이 우리보다 낮은 중국과 인도에 수출할 차량을 한국에 잘못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환경부는 아우디 국내 판매사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아우디 리콜, 실망이다.”, “아우디 리콜, 정말 실수인가”, “아우디 리콜, 아우디가 이러다니”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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