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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최저가낙찰제, 개정된 내용 보니

지미옥 기자

기사입력 : 2014-04-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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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제도, 바르게 알고 실속있게 참여해야

2001년 1월 도입된 최저가낙찰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지난해(2013년)까지 평균낙찰률을 12.2%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덤핑입찰 방지에 따른 기업경영 개선, 입찰 투명성 확보, 입찰참가업체 부담 경감 등의 성과도 있었던 반면, 업체담합 등의 어두운 면도 나타나고 있어 제도폐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및 발주 공공기관 내에서 해당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하며,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가며 점차 참여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입찰전문기업 ‘인포21C’(www.info21c.net)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최저가낙찰제의 제도변화로 예전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 가능하여 경쟁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문의도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다. 대상 공고도 늘어나 건설업체들의 준비와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해 들어, ‘조달청 최저가입찰’의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이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입찰담합 사전예방
공공평균 입찰금액 산정 시, 현행 하위 10%를 제외하던 것을 하위 30%로 상향하는 한편, 공종 기준금액 산정 시 예가사정율을 반영함으로써 입찰자가 공종기준금액의 추정이 불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이는, 일부의 견적팀에 의해 결정되던 공종선정의 요소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독 점적 지위를 이용한 시장 지배적 구조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 투찰율에 따른 심사프로세스 간소화
- 투찰율 70% 미만 : 덤핑투찰 방지를 위 현재와 같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투찰율 70~80% : 심사위원회 구성없이 계량적으로 심사
- 투찰율 80% 이상 : 심사없이 낙찰자를 결정, 입찰자의 절감사유서 작성부담을 대폭 완화

이에 따라, 과거의 주관적인 심사가 사실상 폐지 되었고, 더 세밀한 예가사정율의 산출과 선택으로 인한 운찰적인 요소가 도입됐다. 정확한 정보력과 내역서를 단시간 내에 실수 없이 작성해야 하는 신속한 견적능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한편, 최저가공사 수주를 보다 수월하게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종검토 및
분석 투찰안 선정, 자체개발 전용프로그램, 네트워크를 통한 공종예측과 업체평균예측, 신속한 입찰파일(BID) 작성과 업체네트워크를 통하여 최저가입찰공사의 낙찰확률을 높여주는 인포21C의 최저가내역작성 서비스가 그 대표적인 예다.

인포21C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입찰마감 전 언제든 신청하여 간편하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라며 “최저가내역작성 노하우라는 주제로 매월 오프라인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실무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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