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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도 합헌 판결...게임업계 타격? "게임업계 판도 바뀔 듯"

이영준 기자

기사입력 : 2014-04-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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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게임셧다운제합헌판결(사진=헌법재판소/MBC뉴스캡처)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재판소,게임셧다운제합헌판결(사진=헌법재판소/MBC뉴스캡처)

'헌법 재판소, 게임 셧다운제 합헌 판결'

재판소는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헌법 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로, 현재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합법 결정에 따라 게임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신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더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 재판소, 게임 셧다운제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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