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검색버튼

전체기사

설희 별그대 소송 "저작권 침해로 3억 손해배상 요구..'별그대'측 자세한 상황 파악 중"

이영준 기자

기사입력 : 2014-05-20 20:44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텍스트 크기 조정

닫기
▲설희별그대소송이미지 확대보기
▲설희별그대소송

만화 '설희'의 강경옥 작가가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강경옥 작가의 법적대리인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강 씨는 소장에서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3억 원을 배상하라"고 '별그대' 제작사와 HB엔터테인먼트와 작가 박지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다.

강호측은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들 두 저작물의 주요 등장인물, 줄거리, 사건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씨는 '별에서 온 그대'의 방송 초기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 이전 단계에서 원만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같은 날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설희 별그대 소송, 설희를 못봐서 잘 모르겠다” “설희 별그대 소송, 저작권 침해 문제는 진짜 난감한 듯” “설희 별그대 소송, 3억 배상이면 적은거야? 많은거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정치
경제
증권
더파워LIVE
사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