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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직 상실 '이유는?'

노지훈 기자

기사입력 : 2014-06-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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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블로그

김선동 의원직 상실 소식이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선동 의원은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김선동 의원은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두 혐의를 유죄로 보고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과 타협을 이뤄내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데 이 안에서 국회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스스로 권위를 져버리는 것이자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선동 의원직 상실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선동 의원직 상실, 결국 상실됐구나." "김선동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혐의까지 있었나?" "김선동 의원직 상실, 재보궐선거 하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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