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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장윤정 소속사 상대 7억원 소송 패소 판결

황경수 기자

기사입력 : 2014-06-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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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모씨소속사상대7억원소송패소(사진=Y-STAR방송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육모씨소속사상대7억원소송패소(사진=Y-STAR방송캡처)

장윤정 모친, 장윤정 소속사 상대 7억원 소송... 패소

가수 장윤정(34) 모친이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장윤정의 모친인 육모(58)씨가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빌려준 돈 7억원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관리해온 육씨는 2007년께 장윤정 소속사에 7억원을 빌려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육씨는 장윤정 소속사가 이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육씨로부터 7억이 아닌 5억4천만원만 받았으며 이것도 며칠 후 장윤정을 통해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사건의 쟁점은 장윤정 돈에 대해서 육씨가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육씨가 5억4천만원이 아닌 7억원을 빌려줬는지, 금전 차용증의 당사자가 장윤정인 육씨인지 등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했다.

또한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천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육모씨의 소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윤정 모친의 소송 패소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장윤정 모친 패소, 정말 너무하는거 아냐?",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이 불쌍하다", "장윤정 모친 패소, 결혼해서 잘살고 있는 딸한테 어떻게 저럴수가 있지", "장윤정 모친 패소, 잘 해결되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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