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까지 대상자 모집해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를 8월 18일까지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과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체다.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10개 이상의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2개 이상의 우선 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공모신청서와 서류를 구비해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다. 평가는 중소기업 밀집 여부,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어린이집 확충 요구, 어린이집 건립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된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최대 15억 5천만 원(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은 6억 5천만 원)이 무상지원 된다.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의 일부도 무상지원 된다.
이재갑 이사장은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우수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