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변사체를 최초 발견한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박모(77) 씨가 현상금 5억 원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박모 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곳은 유 전 회장이 도주 중 머물렀던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 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그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 전 회장의 DNA와 일치했다.
그러나 박 씨가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발견 당시 유 전 회장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됐고 박 씨는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 검거 공로자는 검거 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거나 범인을 직접 잡아 경찰에 인도한 자 또는 범인 검거에 적극 협조한 사람을 말한다.
결국 이 규칙에 따르면 박 씨는 유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박 씨의 보상금 수령 대상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언 시신의 최초 발견한 사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보상금, 어쨌든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유병언 최초 발견자 보상금, 과연 정부가 어떻게 할지..", "유병언 최초 발견자 보상금, 일부라도 받기는 하겠네", "유병언 최초 발견자 보상금, 어쨌든 다 주면 좋을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