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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금지, '위반시...최대 얼마?'

노지훈 기자

기사입력 : 2014-07-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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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수집금지/KBS이미지 확대보기
▲주민번호수집금지/KBS

오는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위반시에는 최대 2400만원이 부과될 방침이다.

이는 금융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함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으로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다.

다만 학교와 병원, 약국 등은 법령을 근거로 앞으로도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8월 7일 이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휴대전화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현재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하며,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 원, 3회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민번호 수집금지, 과태료 대박이네”, “주민번호 수집금지, 완전 잘됐네”, “주민번호 수집금지, 뭔가 불편할 것 같기도 하네”, “주민번호 수집금지, 개인정보 유출 줄어들까”, “주민번호 수집 금지, 안전해지긴 할지도 의문”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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