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고 행복주택 물량의 80%는 젊은 계층에게 공급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되고 나머지 가운데 10%는 취약계층에, 10%는 노인계층에 돌아간다.
다만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으로 제한되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