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 개정하고 절차 간소화해
교육부가 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사립유치원 설립은 최소 7개월 이상의 인허가 기간을 거쳤다.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도 지역별로 달라 유치원 설립 신청자에게 불편과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설립계획서승인 및 설립인가 기간을 단축한다.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를 표준화하는 등의 관련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 주요 내용은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유치원 설립계획서 승인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두 번째는 유치원 설립인가 기간이 기존 개교예정일 3월 이전에서 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2월 이내로 단축된다.
세 번째는 유치원 설립, 폐쇄, 변경 관련 신청 서식을 표준화한다. 네 번째로는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개정 전에 정비한다. 기한 단축과 신청 서식에 관한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업무 관계자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이후에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사립유치원 설립, 경영상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