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가 18일부터 시행된다. 적발시 과태료 3천 만원이 부과된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17일자로 만료됐다고 밝혔다.
2012년 8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용을 금지했지만, 이미 수집된 주민번호는 어제까지 파기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전면 금지되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포털 등 하루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를 우선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네티즌들은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과태료 장난 아니네”,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꼭 실천하자”,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