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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 기각, 군인권센터 "봐주기식 수사 명백히 드러났다" 주장

이상범 기자

기사입력 : 2014-08-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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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아들구속영장신청기각(사진=YTN방송화면)이미지 확대보기
▲남경필아들구속영장신청기각(사진=YTN방송화면)

19일 육군 헌병대는 후임 폭행 및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6사단 소속 남모(23) 상병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육군 6사단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인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상병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상병의 아버지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장남의 가혹행위가 보도된 이후 17일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군에 아들을 보낸 아버지로서 모든 것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며 “제 아들은 조사결과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대로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로서 저도 같은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센터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헌병대 속보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그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는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 일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50회 폭행했다.

군인권센터는 “6사단 헌병대가 2012년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인권침해를 한 전력이 있다”면서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6사단은 군 인권센터의 주장을 일축했다.

부대 측은 "남 상병의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등의 행위가 확인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남 상병의 구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형사 입건하는 등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의 구속영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 기각, 무자식 상팔자인가?",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 기각, 아들 제대로 처벌 받았으면... 다음 선거때 봅시다",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신청 기각,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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