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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다'

노지훈 기자

기사입력 : 2014-08-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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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아들구속영장기각/SBS이미지 확대보기
▲남경필아들구속영장기각/SBS

육군 헌병대가 성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9일 육군에 따르면, 남 상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과 함께 남 상병이 범행을 자백했고,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군 당국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이런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군 내부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추가 의혹을 내놓았다.

남 상병이 후임 병사의 지퍼 부위를 때린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신체 접촉도 했다는 것으로 앞서 앞서 남 상병은 성추행이 아닌 장난을 친 것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에 네티즌들은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지 않나?”,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아버지가 도지사인데 도망갈까봐?”,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이 맞는 듯”이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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