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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자격, 선정 기준은?

이슬기 기자

기사입력 : 201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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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홈페이지)

주거급여자격

주거급여자격 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1일부터 새로운 주거급여 체계가 시행된다.

맞춤형 급여 개편은 최저생계비 이하에 가구에 대해 일괄 지원하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개별 급여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33%에서 43%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급 대상이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27만 가구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주거급여자격을 갖추려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43% 이하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67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14만 원, 3인 가구는 148만 원, 4인 가구는 282만 원 이하로 알려졌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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