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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무료대여 서비스 금지... 출판업계 반응은

김세인 기자

기사입력 : 2017-03-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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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무료대여 서비스 금지 법안 논의로 전자책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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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는 2002년 정부가 가격경쟁 심화로 인한 출판유통실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2012년 전자책이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2014년 할인 범위를 기존 정가의 20%이내에서 15%이내로 조정하면서 주요 전자책 유통 플랫폼사들이 장기 대여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비스 도입 이후 일부 간행물 판매업자가 무료로 전자출판물을 대여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전자출판물의 무료 대여를 강요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11개 출판, 유통, 소비자단체, 대형 온라인 서점을 대상으로 전자책 대여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배포했다. 본 조사에서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한국서련),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출판물연합회, 한국출판인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한국서련), 소비자시민모임, 교보, 반디앤루니스 등 6개 업체, 단체가 찬성표를 던졌으며, 인터파크는 반대 의견을 표했다. 알라딘은 “출판계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나머지 3개 조사 대상 업체·단체 는 기권을 택했다.

기권한 업체를 제외하면 8개 업체·단체 중 6개가 전자책 대여 시에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에 찬성해 ‘찬성’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책 장기 무료 대여 형태는 장기적으로 전자책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꺾고 전자책이라는 콘텐츠가 시장에서 제값 받고 팔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전자책 대여에도 도서정가제를 도입해 이같은 편법적 영업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번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올 연말 문체부가 도서정가제를 포함한 관련 범 보완을 검토하는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문체부는 조만간 전자책 업체·단체를 대상으로도 전자책 대여의 도서정가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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