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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금감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주의해야"

김아영 기자

기사입력 : 2017-06-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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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주의해야"


금융감독원은 22일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므로 한국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않는다"라며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도 물론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어서 가치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이 없다"고 전했다. 가치 변동률의 상·하한 제한 없이 가치가 급변할 수 있어 이용자의 막대한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단계 유사코인에 대해서도 주의할 것을 권했다. 금감원은 "가상통화의 발행 주체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경우 비영리 재단이 가상통화 규칙을 운영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사적인 주체가 유사코인을 발행, 유통하고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가상통화의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일단 가상통화 거래를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사기나 우발적인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 어렵다"라며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개인 이용자를 대신해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필요한 암호키를 보관하고 있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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