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 신고·등록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등을 할 때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지위승계신고 관련 업무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청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