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검색버튼

경제일반

업비트, 실명확인 계좌 도입 공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이선기 기자

기사입력 : 2018-01-18 14:14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텍스트 크기 조정

닫기
[더파워=이선기 기자]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실명확인 계좌 도입과 관련해 사전 공지를 발표했다.

업비트는 1월 중 도입할 예정인 기업은행 실명확인 계좌 도입을 18일 사전 공지했다. 앞서 1월 중으로 원화(KRW) 입금 방식을 실명확인 계좌로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이은 두 번째 공지다.

공지에 따르면, 실명확인 계좌를 도입한 이후에는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실명계좌를 통해서만 입금이 가능하다. 이에 기존에 이미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이용자들은 신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업비트는 신규계좌 개설과 관련해 “최근 금융기관에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계좌를 개설했거나, 대포통장 등을 보유한 이용자에게는 신규계좌 개설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사진=업비트 신규계좌 개설 안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업비트 신규계좌 개설 안내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정치
경제
증권
더파워LIVE
사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