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검색버튼

경제일반

'암호화폐 거래실명제', 이달 30부터 시행

송광범 기자

기사입력 : 2018-01-23 14:42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텍스트 크기 조정

닫기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뉴시스)
[더파워=송광범 기자] 이달 30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실명제가 시행된다.

앞으로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업소에서 본인 계좌를 보유해야 거래를 할 수 있다. 거래실명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거래소는 은행이 계좌 계약을 끊을 수도 있다. 사실상 퇴출이다.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투기 근절책을 23일 발표했다. 정부가 작년 12월 28일 내놓은 ‘암호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30일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 시스템 연동 등 작업을 진행한다.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은 모두 포함된다.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이미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실명제가 도입되면, 거래소 법인계좌처럼 은행 계좌 사이의 입출금만 가능하다. 거래소가 계좌를 만든 은행이 신한이면 투자자도 신한은행 계좌를 터야한다. 단, 같은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는 출금만 가능하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로 고객을 받는 것도 은행들의 자율적 판단"이라며 "단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규 회원이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정치
경제
증권
더파워LIVE
사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