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완료
[더파워= 채혜린 기자] 이달 30일부터 시행되기로 한 가상통화 거래실명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오늘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힌바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완료 은행은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총 6개 은행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위 거래 은행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을 이른다.
만약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출금은 가능하다.
은행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관련 계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제공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연했다.
한편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명거래로 인해 자금이동이 투명해지고 보이스 피싱 등 범죄악용이 줄어들게 된다”고 기대했다.
“향후 과세방안이 확정될 경우 활용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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