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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돌고돌아 죗값 치르게 된 이들'...'송선미' 남편 죽음 관련 2심도 무기징역

이혜영 기자

기사입력 : 2018-09-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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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이혜영 기자] 살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인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원은 송선미 씨의 남편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씨에 대해 2심도 원심과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양측의 다툼 정황 등이 없이 사건이 벌어진 점 등을 보고 계획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그가 부인 했던 주장들을 인정치 않았다.

이날 2심도 교사혐의로 무기징역을 내렸지만 반면 직접적인 살인을 한 C씨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진실을 말한 점 등에 대해 원심과 달리 4년을 낮춘 18년을 선고했다.

앞서 송선미 씨의 남편은 지난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칼에 찔린 채 목숨을 잃었다. 당시 C씨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사주를 받은 것을 실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K씨가 그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확대해 수사를 했고, 결국 치열한 공방 끝에 죗값을 달게 받게 됐다.

더불어 앞서 송 씨는 남편의 사망과 관련해 한 시상식을 눈물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연말 시상식에 참석한 바 있는 그녀는 고마운 사람을 한 명씩 언급한 후 눈물을 글썽이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촬영 하면서, 그래도 연기를 하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느끼면서 연기를 하는 게 참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보니까 이 땅에서 혼자 아기 키우는 싱글맘에게 힘내라고 전하고 싶다”며 “하늘에서 보고 있는 신랑을 위해서 정의는 꼭 이루어지고, 밝혀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적어도 나는 내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물려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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