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혜영 기자] 한바탕 큰 소동을 가져온 외국인 근로자가 석방됐다.
10일 사정당국은 당초 수사당국이 청구된 저유소 화재 용의자인 스리랑카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이 난 이후 구금된 ㄱ씨는 사고 발생 이후 이틀이 지나 귀가하게 됐다.
당초 저유소 화재와 동시에 당국은 스리랑카인 ㄱ씨를 긴급 체포한 바 있다.
당시 그가 풍등을 날리면서 그 불이 옮겨 붙어 최종 사십억 원대의 피해를 불러온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결과 이 풍등은 인근 초교에서 사용된 것으로 ㄱ씨가 이것을 줏어 다시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인근 잔디밭에서 십여 분 동안 불이 났지만 아무도 이를 감지 못했던 것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여론은 ㄱ씨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움직임을 보였고, 더 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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