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우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예산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등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복지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의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까지의 가구에 월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인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1월부터, 6세부터 만 9세 미만의 아동은 내년 9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는다.
또한 여야는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1인당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