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김민정 기자] 2018년 대비 10.9% 인상된 금액이 2019년 최저임금으로 책정 될 전망이다.
과거 최저임금 인상은 2015년 2,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월급을 계산할 경우 약 1,745,150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연이은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우회적이나마 최저임금 인상안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적이 없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한편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이 공개되며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는 비난 글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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