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김민정 기자]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해 법정에 출두하라는 구인장을 광주지법이 7일 발부해 주목 받고 있다.
구인장 발부가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전두환 전대통령이 정당한 사유라고보기 어려운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총 두 번의 기일에 모두 질병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원이 전 전대통령을 강제로 출석시키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한 것으로서, 그 의지가 반영돼 주목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넘겨 받아 신병확보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구인장에 명시된 날까지 신병확보에 실패할 경우,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재판부는전 전대통령을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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