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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황금돼지의 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2019년 기해년 달라지는 제도..

김민정 기자

기사입력 : 2019-01-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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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더파워=김민정 기자]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가 2019년 기해년 시행된다.

2019년 올 한해는 먼저 총 66일의 공휴일을 갖는다.

황금돼지의 해 1월 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1. 8,350원으로 최저임금 시급 인상

2.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확대

3. 장병 급식혁신 사업 전군·전부대 시행

4. 아이돌봄서비스 질 개선, 이용부담 완화

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0만원으로 인상

6.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황금돼지의 해 를 맞아 2월 부터 7월까지는 아래와 같이 제도가 바뀐다.

2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3월, 청년구직지원금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

4월, 노인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원

5월, 종교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권역별 신규 설치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주요 돌봄서비스 확대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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