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검색버튼

경제일반

집행유예 뜻, 무죄라는 건지...감옥에 간다는 건지

김민정 기자

기사입력 : 2019-02-18 16:44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텍스트 크기 조정

닫기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뉴시스
[더파워=김민정 기자] 법률용어인 '집행유예' 뜻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집행유예 뜻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숙지하지 못한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용어다.

집행유예 뜻은 사건사고 소식에서 흔하게 접하지만, 한자로 되어 있어 쉽게 인지하기는 어렵다.

이는 엄밀히 말해 유죄를 받았다는 뜻이다. 죄는 분명히 밝혀졌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집행을 미뤄둠으로써 실제 형벌을 받지는 않는다.

때문에 이를 선고 받은 범죄자들은 실제 감옥에는 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록은 남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

대부분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경미한 사건 등에 내려지며, 의도치 않게 처음으로 저지른 사건 등일 때 내려지는 일종의 선처다.

다만, 이는 벌이 실행되는 것을 잠시 미뤄두는 것이므로 기간 동안 다시 또 죄를 짓게 되면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정치
경제
증권
더파워LIVE
사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