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 유가족에 13억원 배상해야
[더파워=이정훈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고종영 부장판사)는 송선미와 딸이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송선미에게 7억8000여만원, 딸에게 5억3000여만원을 줘야 한다고 했다.
앞서 곽 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 모씨와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곽 씨는 송선미 남편 고 모씨를 살해하는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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