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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음란의 보편적 개념 뛰어 넘어...소라넷 2심도 실형

오애희 기자

기사입력 : 2019-07-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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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의 보편적 개념 뛰어 넘어...소라넷 2심도 실형
[더파워=오애희 기자] 소라넷 2심도 실형, 음란물 유포 방조 판단

지난 9일 전해진 '소라넷' 2심도 실형 소식이다.

소라넷 공동 운영자 S씨는 원심에서 추징금 십사억여 원 등을 명령받았다.

S씨는 이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S씨는 사이트 운영에 따른 계좌를 본인 명으로 제공했고, 엄청난 수익도 함께 누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판사는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이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 넘었다”고 전했다.

이 사이트는 약 17년간 운영됐으며, 성매매업소나 도박업체 등의 불법업체에서 높은 수준의 광고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버는 유럽에 두고 있었으며, 경찰은 외교부와 인터폴 등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했다.

오애희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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