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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특유 재산을 잘 알아야’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1-03-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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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더파워=이지숙 기자] 사랑하는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 경우 부부라고 한다면 이혼을 고려하게 된다.

이혼은 협의, 재판, 조정으로 종류가 나뉜다. 이중 부부가 합의를 볼 수 있다면 협의 이혼, 다퉈야 하는 부분이 많아 중재가 필요하다면 조정이혼, 둘 사이의 중재나 합의가 어렵고 한쪽 배우자의 이혼 의사가 강하다면 재판이혼으로 진행된다.

그중에서도 재산분할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다. 재산분할을 기점으로 이혼 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양육권이나 위자료도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이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은 결국 재산이다.

경남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는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게다가 황혼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두고 다투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준비를 잘하는게 좋다”고 밝혔다.

재산분할의 원칙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모은 공동재산을 나누는데 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의 수입은 물론 채무까지 포함된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데 있어 사용한 금액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도 존재한다. 바로 특유재산이다. 이는 친정과 시댁으로부터 받은 재산이나 혼인 전 취득 재산이 포함돼 있다. 상속이나 증여처럼 단독으로 재산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는 제외돼야 한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다면 이러한 특유재산의 기여도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이전에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오랜 세월 이를 유지하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배우자의 노력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특유재산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특유재산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할 것인지가 재산 분할의 관건이 되기도 한다”며 “재산분할 시 자신의 기여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산경남 최다이혼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이혼에 대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재산분할처럼 민감한 사항을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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