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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신고 완료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자금만 보호대상"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5-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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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오는 9월 25일까지 은행 등으로부터 실명 계좌 받아 신고해야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월까지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에 투자한 금액은 보호대상에 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월까지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에 투자한 금액은 보호대상에 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는 9월까지 신고를 마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보호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에 참석한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관련 투자자 보호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9월까지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은 자연스레 보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점은 앞서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다만 ‘보호’에는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에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정 특금법상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은행 등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 완료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 즉 제도틀 안에 들어오면 투자금이 보호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22일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일 20%씩 오르내리는 자산(암호화폐)에 함부로 뛰어드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며 암호화폐 거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대책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사람이 ‘투자자’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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