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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숙박정보 무단 수집' 여기어때, 야놀자에 10억원 배상해야"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8-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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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집한 야놀자 제휴 숙박업소 정보 복제·반포·전송·양도·판매·보관 등도 금지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야놀자의 숙박정보를 무단수집한 여기어때가 야놀자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야놀자의 숙박정보를 무단수집한 여기어때가 야놀자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숙박 앱(애플리케이션) ‘야놀자’가 경쟁업체인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야놀자’는 ‘여기어때’가 지난 2016년 자사 앱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휴 숙박업소 주소·가격정보 등을 대량 빼간 사실을 확인하고 ‘여기어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태일·이민수·이태웅 부장판사)는 야놀자가 여기어때 운영사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권리침해 금지 등의 소송 1심에서 “피고(여기어때)는 원고(야놀자)측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공정 상거래 관행 및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 수집·사용했다”면서 “그동안 상당한 비용·시간을 들여 수집·분류·갱신한 정보가 유출되면서 원고는 경쟁력 저하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여기어때가 그간 수집한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반포·전송·양도·판매·보관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여기어때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3월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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